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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선언

  • 등록 2021.04.05 15:37:47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인권도시협의회(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5일 오전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적 만행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세력을 규탄하고, 이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하는 뜻을 전했다.

 

이날 이동진 한국인권도시협의회장과 회원도시 대표들은 미얀마 군부의 국민 학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선언문’을 발표하는 이 자리에는 협의회장 이동진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비롯하여 문석진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이승로 서울시 성북구청장,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 김정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폭력, 인권유린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값진 경험이 있듯이, 미얀마의 민주화운동도 결국 승리할 것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어 국제사회 연대에 함께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전국 자치단체 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해 구성된 인권협의기구로서, 2017년 출범해 2021년 현재까지 전국 지방자체단체들이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19년 5월에는 도봉구 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2019년 10월에는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전담기구인 도봉구 인권센터를 개소하는 등 인권도시 구현에 앞장서 왔으며, 2020년 6월 1일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미얀마 군부세력의 무차별 폭력으로 수백 명의 미얀마 일반 시민과 어린이들까지 희생되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뜻을 함께하고 범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고자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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