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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 등록 2021.04.21 16:12:18

 

[TV서울=나재희 기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이며,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이후 두 번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자금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며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 체포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기로 결론 냈고,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 자유 표결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가결 요건을 훌쩍 넘는 206명이 체포안에 찬성함으로써 여야 모두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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