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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헌법 지키는 대통령 될 것”

대선 출마 공식 선언

  • 등록 2021.06.15 13:36:01

 

[TV서울=이천용 기자] 하태경 국회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15일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하태경 TV’ 생중계를 통해 “4‧7 재보선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며 저는 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마디로 시대교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바람은 명확하다”며 “낡은 20세기 정치를 하루빨리 끝내고,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을 지켜보면서 한국정치의 고장 난 계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라고 했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은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학교에서 가르친다. 대한민국 헌법엔 청와대 멋대로 세상을 재단해도 좋다고 적혀있지 않다”며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의회와 협력해서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21세기 선진 정부를 만들겠다. 청와대에 온갖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정비서관이 죽창가를 부르며 외교 문제에 개입하는 코미디 정치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약속했다.

 

이어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는 폐지하겠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하고,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후진적인 발상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 째로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회생 대책을 내놓고, 복지가 부족하면 복지확대 방안을 내놓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며 “다음 대통령은 돈 쓸 궁리 이전에 돈 벌 궁리부터 해야 한다. 경제와 일자리를 망쳐놓고 온갖 수당과 지원금으로 면피하는 대통령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네 번째로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로 K-경제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 문제의 해법은 국경 너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K-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 1핵이 아닌 다핵화 전략과 지방도시 집중개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다이어트와 지방도시 집중개발이 필요하다”며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해 국가미래전략사업들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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