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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명화 시의원,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본회의 수정가결”

  • 등록 2021.07.22 10:30:3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송명화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물가관련 단체와 소비자대표,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위촉하여 2년을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요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는 그 동안 상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하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각각 규정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개별 조례를 개정해 왔다.

 

상·하수도 요금은 총괄원가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과 함께 상·하수도관의 구경별, 업종별, 누진단계별로 복잡한 체계를 거쳐 산정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바, 시의회 심의기간 동안 이러한 사항을 모두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도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산정에 있어서 교통 요금 등과 같이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명화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결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무안공항 참사 둔덕 책임자 전면수사해야… 미진하면 특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항철위)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한 것과 관련, 현행법 개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작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 있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여객기 참사 관련 경찰에 입건된 44명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에서 2020년 개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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