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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 돼야”

  • 등록 2021.07.29 16:44:05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부터는 속도"라면서도 "장기적 대책도 중요하다. 손실보상제도가 10월에 시행되는 대로 원활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 지원을 더 확대하고,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줬다”며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멀리 내다보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신용회복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크다.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도 있다"며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 및 추석물품 공급량 조기 확대에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목표 달성을) 자신할 수 없다. 지난 세 차례 유행을 극복하며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든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공정한 회복,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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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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