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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주자 8배수 압축…尹·洪·劉·崔·元 첫 관문 통과

  • 등록 2021.09.15 11:02:56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경선레이스의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2차 예비경선(컷오프) 레이스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예비경선 후보를 11명에서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결과를 밝혔다.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 순) 후보가 문턱을 넘었다. 박진 장성민 장기표 후보는 탈락했다.

 

이번 컷오프는 국민 여론조사 80%와 책임당원 여론조사 20% 방식으로 진행됐다. 순위와 구체적인 득표율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1차 컷오프는 13~14일 책임당원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각각 2천명씩 표본조사를 시행해 결정했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경선의 여론조사 지지율 및 순위는 공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명의 후보는 대의를 위해 소의를 버리는 자세로 임해달라"며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경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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