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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인력 찾아가는 ‘마음충전소’ 운영

  • 등록 2021.09.15 13:30:2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25개구 현장을 찾아가 응원 캠페인 ‘힘내요 버스’, 안마, 힐링콘서트 등 소진관리 프로그램, 심리검사 및 집중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충전소’를 운영하고, 맞춤형 ‘비대면 심리지원’도 확대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대응인력의 정신건강 위험군이 일반시민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25개구 보건소와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현장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반영, 25개구를 찾아가는 ‘힘내요 버스’ 응원 캠페인을 포함한 ‘마음충전소’ 운영 등 심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심층인터뷰에서 코로나19 현장 대응인력들은 업무부담 증가, 가족·동료와 교류단절로 인한 마음건강 불균형 상태 경험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장 원하는 심리지원 서비스는 ‘주변 사람과 소통 강화’, ‘휴식’ 등으로 조사됐다.

 

대응인력 중 코로나19 업무로 인한 감정고갈 73.6%, 냉소 75.4%, 효능감 저하 71.8%, 즉각 도움이 필요한 스트레스 상태 22.1%로 소진 및 고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근무시간 중 잠시 힘들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응원 캠페인 ‘힘내요 버스’ , 심리상담 등 찾아가는 ‘마음충전소’를 운영한다. 특히, 현장 대응인력의 정밀한 정신건강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해 심리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대응인력 심리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충전소’는 14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25개구를 순회하며 대응인력에게 다과를 제공하고, 응원메시지를 전달한다. 더불어, 서울시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와 연계해 안마, 네일아트 특강, 명상 등 힐링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심리검사와 집중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지원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장 참여가 어려운 인력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힐링콘서트, 명상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소진관리 프로그램으로 존스홉킨스 지나영교수의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돌봄 비법’ 등을 ‘힐링 콘서트’에서는 가수 미미시스터즈와 옥상달빛이 특별 출연해 대응인력들을 응원할 예정이다.

또한, 심리지원 키트 배포, 소마움직임 명상 프로그램, 긍정심리회복 프로그램, 치유요가 등을 준비해 자치구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대응인력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이뤄지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외부기관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46),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관리지원팀(02-3444-9934, 내선 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대응인력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인력의 정밀한 정신건강수준 파악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9월 중순까지 불안, 우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업무관련 스트레스, 소진 관리 및 필요한 서비스 등을 조사해 향후 지속적인 심리지원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1년 9개월간 애써 주신 모든 대응인력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서울시는 현장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업무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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