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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총리, "전두환 국가장 여부, 국민보편 상식선 결정"

  • 등록 2021.09.16 17:01:34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 대상인지 질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직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윤 의원이 우려하는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사를 통해 여러 가지 드러난 바, 기록된 바, 국민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내용 모를 리 없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는 가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내용은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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