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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성준 의원, “부모찬스 미성년자 2,842명, 임대료 558억원”

  • 등록 2021.09.23 13:28:13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며 인원과 금액에 있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1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893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휠씬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고,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가 증가했다. 하지만 동 기간 성인의 경우 855,079명에서 1,090,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 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다른 부동산과 달리 주택전세보증금을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비과세해 변칙상속·변칙증여의 통로로 악용되어 실거주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있는 만큼, 월세와 동일하게 2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진성준 의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 과세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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