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웅 "녹취 유출, 대장동 은폐 공작… 피의사실 공표"

  • 등록 2021.10.08 12:34:20

 

[TV서울=이현숙 기자]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전 취채진과 만나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대화 녹취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 포렌식했다는 자료들이 특정 매체를 통해 유출되고 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녹취 내용이)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낡은 정치 수법"이라며 "그 내용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도 구체적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에 마치 밑밥 뿌리기식으로 (녹취 내용을) 일부 취사 선택해서 보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은 기억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계속해서 '조씨와 통화했던 기억이 없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한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한다고 얘기했다"며 "조씨에게 자료를 줬다는 것 자체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혹자는 통화까지 했는데 모르냐고 이야기하는데, (고발 자료를) 준 사람은 기억 못 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한다면 그것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이 녹취 파일에서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선 "전체 맥락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예를 들어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취재진에게) '우리 자리 좀 옮길까요?'라고 얘기했다면, 이 '우리'를 갖고 저보고 '기자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느냐. 전체 맥락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 공작은 당장 그만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게 맞다"며 "이게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말한 수사권 개혁인지 국민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