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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한국강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

  • 등록 2021.10.18 16:19:19

 

[TV서울=변윤수 기자]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와 사단법인 한국강사협회(회장 송미애)는 18일 오후 2시, 협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평생직업교육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교원과 전문강사 등 연구자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 △지역 수요자 기반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지원 △티칭 및 교수학습방법 연구 및 개발 지원 △전문강사, 교원 등의 연구자 상호 교류 및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연수 및 세미나 운영 △그 외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과 재능나눔 등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원장 한광식, 김포대학교 교수)은 업무협약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지역특화산업, 지역 수요자 기반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관련분야의 티칭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능통한 전문가 집단 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남성희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발전협의회 회장은 “전문대학의 장점은 다양한 수업연한과 직업교육에 있다”며 “이를 통해, 신중년의 이·전직과 재취업, 지역산업 기반의 정주인력양성 등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회·경제적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 거점역할을 수행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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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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