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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李, 물타기 신공으로 제1야당 끌어들여” .

  • 등록 2021.10.21 13:32:57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영화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악당에 비유해 ‘대장동 조커’라고 지칭하며 “세 치 혀로 무능한 제1야당을 압도한 이 후보는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대선 승리의 비단길을 깔아놓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물타기 신공으로 본인이 설계한 죄과 안에 제1야당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이 빌미를 제공하고 자초한 면이 크다”며 “국민들 눈에는 둘 다 미래세력이나 대안세력이 될 수 없는 구태 기득권 세력에 불과했다”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리고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범죄”라며 “핵심 쟁점은 이 후보의 '대장동 설계'가 무능 탓인지 알고도 저지른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은 최선보다는 차악의 후보를 뽑는 대선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어쩌면 당선 전 감옥에 가는 새로운 전통이 세워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진로에 관해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발언”이라며 “위기감에서 탈출하기 위해 국민 전체의 민심보다 일부 당심에 호소한 발언 아닌가 추측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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