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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李, 물타기 신공으로 제1야당 끌어들여” .

  • 등록 2021.10.21 13:32:57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영화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악당에 비유해 ‘대장동 조커’라고 지칭하며 “세 치 혀로 무능한 제1야당을 압도한 이 후보는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대선 승리의 비단길을 깔아놓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물타기 신공으로 본인이 설계한 죄과 안에 제1야당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이 빌미를 제공하고 자초한 면이 크다”며 “국민들 눈에는 둘 다 미래세력이나 대안세력이 될 수 없는 구태 기득권 세력에 불과했다”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리고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범죄”라며 “핵심 쟁점은 이 후보의 '대장동 설계'가 무능 탓인지 알고도 저지른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은 최선보다는 차악의 후보를 뽑는 대선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어쩌면 당선 전 감옥에 가는 새로운 전통이 세워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진로에 관해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발언”이라며 “위기감에서 탈출하기 위해 국민 전체의 민심보다 일부 당심에 호소한 발언 아닌가 추측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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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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