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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창립 116주년 기념 연차대회’

  • 등록 2021.11.25 13:55:44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지난 24일, 창립 116주년을 기념하는 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단계적 일상회복 속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규모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이뤄졌다.

 

이날 ‘함께 하는 마음이 힘이 됩니다’를 주제로 인류애를 실현하기 위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한 봉사원, 기부자들과 올해 적십자 운동을 함께 한 순간들을 기념하며 함께 한 모든 적십자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인도주의 이념 구현과 적십자 사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적십자 회원유공장, 적십자 자원봉사유공장, RCY지도유공장 등 적십자 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각 사업 분야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서울시지사 회장 표창도 함께 수여했다.

 

한편,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계절적 요인에 취약하고 거리두기 속 더욱 소외감을 느낄 지역사회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적십자 에너지 세이브 키트(방한용품‧위생용품‧쌀‧즉석식품 등)를 제작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김흥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한 한 해였지만, 낮은 곳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혔다”며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새로운 비대면 맞춤형 활동들을 통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위상을 높인 올해 함께해 주신 서울시민과 기업, 단체 적십자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한 임‧직원 모두는 적십자 운동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이야기 한 슈바이처 박사의 마음으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과 새로운 재난‧질병의 위협 속에서 인류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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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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