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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사들,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 판매 중단

  • 등록 2022.01.06 17:33:26

 

[TV서울=이현숙 기자]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6일 오후 공지를 통해 고객들의 수익 보호를 위해 KB밸류포커스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등 오스템임플란트를 편입한 펀드 63종의 신규 매수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대신증권은 "해당 펀드는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를 작년 말 종가로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향후 거래재개 시 기준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납입, 자동이체는 가능하지만 투자 결정 시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달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으며, 한국투자증권도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판매를 중단한다.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국내 펀드는 106개이고 상장지수펀드(ETF)인 '미래에셋 TIGER 의료기기'는 전체 자산의 7.7%가 오스템임플란트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ETF 등 인덱스 펀드는 임의로 종목을 편출할 경우 추종지수와의 추적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종지수의 변경 등에 따를 예정"이라며 "액티브 펀드는 상장폐지실질심사 결과와 그 후 재개되는 시장가격을 보고 밸류에이션 평가를 통해 보유 및 매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의 1,880억원 횡령 사건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하나은행도 지난 5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 77개의 판매를 중단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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