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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일 밤 도림고가차도에서 5중 추돌사고 발생… 배달기사 2명 사망

  • 등록 2022.01.14 09:05:41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3일 밤 영등포구 문래동 도림고가차도에서 트럭 2대와 오토바이 2대, 승용차 1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도림고가차도를 주행중이던 1t 탑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 2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트럭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배달기사인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숨졌고, 트럭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로 배달기사인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탑차 운전다 A씨와 A씨의 동승자, 다른 트럭·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들은 모두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영등포경찰서는 50대 탑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브레이크 고장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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