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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자대결서 윤석열 40.6%, 이재명 36.7%, 안철수 12.9%

  • 등록 2022.01.17 11:38:11

 

[TV서울=이천용 기자] 다자대결 구도에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오차범위 밖의 우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3천3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 지지율은 한 주 전 조사보다 6.5%포인트 오른 40.6%였고, 이 후보는 3.4%포인트 감소한 36.7%였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를 넘어서는 3.9%포인트다. 전주에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로 윤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선대위 내분 봉합,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의 사망 등 이슈가 각각 윤 후보와 이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윤 후보는 20대 지지율이 1주일 전 25.9%에서 47.4%로 21.5%포인트 급등했다. 30대에서는 지지율이 26.3%에서 35.8%로 9.5%포인트 상승했다. 남성에서도 10.1%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9.4%포인트, 대구·경북에서 7.3%포인트, 광주·전라에서 5.8%포인트, 서울에서 3.5%포인트가 각각 상승했다.

 

이 후보는 광주·전라에서 5.5%포인트, 인천·경기에서 5.1%포인트, 서울에서 4.8%포인트 각각 지지율이 감소했고, 남성에서도 4.6%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10.3%포인트, 20대에서 7.9%포인트 감소했으며, 70세 이상에서 5.0%포인트 올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8%포인트 오른 12.9%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안 후보는 30대와 40대 위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였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국민의당 단일 후보로 나선다면 누굴 뽑겠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45.2%는 윤 후보를, 37.0%는 이 후보를 택했다. 심 후보는 3.8%였다. 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안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42.2%, 이 후보는 34.3%였다. 심 후보는 3.2%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나서든 관계없이 단일 후보에는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이 후보를 꼽은 비율이 46.2%, 윤 후보는 41.9%, 안 후보는 5.7%였다. 이 후보는 6.6%포인트 하락하고 윤 후보는 7.0%포인트 오르면서 두 사람의 격차는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이 후보가 당선 가능성에서 우세를 보이는 것은 이 후보 관련 추세 이탈까지 벌어진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윤 후보는 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하며 지지율이 상승 반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20%), 무선 자동응답(75%), 유선 자동응답(5%) 방식으로 응답률은 7.6%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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