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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SH공사 방문해 업무보고 받아

  • 등록 2022.01.17 17:35:46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를 방문해 올해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김헌동 SH공사 사장으로부터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전국 최초로 택지조성원가 등 아파트 분양원가 71개 항목을 지난 연말부터 전면 공개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기업의 청렴도를 위해 제시한 공약 사항이다. 작년 11월에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한편, 오 시장은 SH공사 이후에도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주요 투자·출연기관 현장을 방문해 직접 방문해 신년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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