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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인태 전 의원 "김건희 통화,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더니…"

"김씨 여장부 느낌, '언터처블' 말들이 있었는데 좀 입증"
'이재명 형수욕설' 방송 요구엔 "국힘 표 떨어지는 소리"

  • 등록 2022.01.18 10:14:33

 

[TV서울=나재희 기자]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보도에 대해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별로더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같이 평가하면서 "이 파동이 무당층 내지 중도층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김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부인한 점을 언급하며 "기자회견이나 캠프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본인 육성으로다가 깔끔하게 해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씨가 '7시간 통화' 상대인 서울의소리 기자를 "좀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무슨 폭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엄마나 선생님이 볼 줄 알고 쓴 일기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녀린 소녀 같은 이미지였던 김씨가 이번에 여장부 느낌을 줬다. 김씨가 '언터처블'(손댈 수 없다는 뜻), 내지는 후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입증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미투' 발언을 두고서는 "피해자가 멀쩡히 있는데 해서는 안 될 소리"라고 하면서도 "우리 세대 술자리에서는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이 자식들은 돈을 안 줘서 그래'라는 것과 비슷한 소리"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건넨 것에는 "시민단체 같은 데서 고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를 갖고 이렇게 트집잡기는 좀 쪼잔해 보인다"고도 했다.

 

유인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 파일도 틀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에는 "자꾸 저런 소리를 하는 게 자기네 표 떨어지는 줄 모른다. 나돈 지가 언제인데 그게 무슨 뉴스냐"며 일축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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