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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자치분권 어워드 정책분야 ‘금상’

  • 등록 2022.01.20 17:42:03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천구가 19일 광명시 광명극장에서 개최된 ‘2021 자치분권 어워드’에서 서울시 최초 어르신 편의점 ‘착한상회’로 정책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자치분권대학, 지역 MBC가 공동 주최한 자치분권 어워드는 ‘대한민국을 키우는 힘, 지역이 브랜드다’라는 주제로 전국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30건을 먼저 선정하고, 2차 심사로 전문가와 국민참여단의 영상물 심의를 거쳐 수상 자치단체를 결정했다.

 

금천구는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특성에 맞춰,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금천시니어클럽’을 출범시켜, 2년 만에 보건복지부 평가 노인일자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금천시니어클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서울시 최초 어르신 편의점 ‘착한상회’ 외에도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함께그린카페’, 대기업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금빛 택배’ 등 맞춤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천구는 지난해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질 높은 어르신 일자리 운영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생각으로 어르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장을 조성한 결과 정책 분야 금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더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해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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