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문 대통령 “한-GCC FTA 체결땐 상호 혜택과 이익 늘어날 것”

  • 등록 2022.01.21 15:55:43

 

 

[TV서울=변윤수 기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수도 리야드에서 나예프 알 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협력 강화 방안 및 FTA 협상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전체 원유수입량의 61%를 GCC 회원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GCC의 주요 인프라 건설에는 한국의 우수한 건설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GCC 각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경제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뤄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나예프 GCC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찾아주신 사우디는 지금 아주 아름다운 날씨인데, 이는 양국 간 협력을 잘 보여주는 배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측은 2014년에 체결된 '한-GCC 전략,협력 양해각서'(MOU)와  2020년의 공동행동계획을 기반으로 경제, 문화, 과학,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측의 협력은 이제 보건,의료, 과학,기술, 국방,안보, ICT와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양측 간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며 서비스, 지재권, 에너지,기술,환경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간 혜택과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예프 사무총장은 '양측 간의 정책 협의도 진행하고, 통상교섭본부장과 미리 한-GCC FTA 협상 대비를 위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향후 6개월간의 일정으로 FTA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의 의지와 희망이 잘 발현 돼 호혜적인 협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FTA가 체결되기 전에라도 양측 간 공정한 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특히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시행 시 국제규범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우리 기업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예프 사무총장은 '조만간 방한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GCC 간 특별 양자 관계는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동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인들이 GCC와 함께 투자 분야 전략 대화채널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양측이 번갈아 대화를 개최함으로써 양측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나예프 사무총장은 이 밖에도 중동 지역 정세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