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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 등록 2022.03.02 15:38:0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월 3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제한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 명의의 광고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금지기간(2021. 12. 9. ~ 2022. 3. 9.)에 이어 6월 1일까지 계속 제한된다.

 

3월 3일부터는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홍보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직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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