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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 "尹당선인 '손실보상' 말바꾸기에 국민고통 배가"

  • 등록 2022.05.01 10:53:5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안에 대해 "계속된 말 바꾸기로 국민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서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인수위원회는 5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온전한 손실보상 대원칙을 내세웠지만, 그저께는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과 '최대 600만원 지원'이라 하고 어제는 '일부 대상에 따라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사실상 윤 당선인은 자신의 1호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차등 지급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것도 모자라 인수위는 피해 지원, 규모나 지급액,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준다'라는 말로 희망 고문만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원회가 말했던 '온전한 손실보상'은 무엇이냐"라며 "때에 따라 말만 바꾸며 오락가락하는 것이 대원칙이라 할 수 없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자신들이 정한 온전한 손실보상의 대원칙을 스스로 어기지 말고 합당한 세부 계획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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