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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민주당 vs 反민주당' 혈투 예고

-민주 공천 탈락 현직들 대거 무소속 출격·반민주 정서 확산…민주 텃밭 수성 비상

  • 등록 2022.05.08 15:13:57

[TV서울=이현숙 기자] 6·1 지방선거 광주와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국민의힘 '반(反)민주당' 후보 간 혈투가 예고됐다.

 

탄탄한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현직 단체장이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 대거 무소속으로 나온 데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과 잡음으로 '반민주당' 정서가 확산해 민주당으로선 텃밭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날까지 광주 5개·전남 22개 기초단체장 후보가 모두 결정됐다.

다만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가 결과에 불복하고 이의 제기, 재심을 신청해 일부 후보는 미확정 상태다.

 

 

광주에서는 현직인 임택 동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문인 북구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한다.

현직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 않는 서구청장, 광산구청장 선거에서는 각각 김이강, 박병규 예비후보가 치열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에 올랐다.

 

4년 전 1명의 출마자도 내지 못한 국민의힘에서는 동구청장 양혜령, 남구청장 강현구, 북구청장 강백룡 예비후보가 민주당에 도전장을 냈다. 무소속으로는 현직인 서대석 서구청장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고 탈당해 김이강 예비후보와 경쟁한다.

 

전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공천을 받은 현직 단체장들의 수성 여부가 관심이다.

나주·장성·무안에서는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들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와 민주당 후보와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나주는 강인규 시장이 민주당 윤병태 예비후보와 맞선다. 예비후보 등록자만 10명이 훌쩍 넘어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다자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장성은 민선 4·6·7기 장성군수를 지낸 '징검다리 3선'인 무소속 유두석 군수와 민주당 김한종 예비후보가 맞대결한다.

 

김산 무안군수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최옥수 예비후보와 경쟁한다.

순천에서는 현직인 허석 시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오하근 예비후보에게 패했다.

허 시장이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노관규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정기명 후보에게,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원 전 군수에게, 전동평 영암군수는 우승희 예비후보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각각 패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현직인 김종식 목포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박우량 신안군수는 무소속 후보들과 일전을 치른다.

애초에 무소속이었던 송귀근 고흥군수·정종순 장흥군수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민주당 후보와 대결을 준비 중이다.

 

고흥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송 군수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공영민 예비후보의 재대결이 성사됐다.

 

장흥은 정종순 군수와 민주당 후보가 된 김성 전 군수의 전·현직 리턴매치가 펼쳐진다.

3선 제한 등으로 현직이 나오지 못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광양·담양·곡성·화순·진도에서도 일찌감치 다수의 후보가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역대 3번 연속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광양은 민주당 김재무 예비후보와 무소속 문선용·서장원·정인화 예비후보 등의 경쟁 구도다.

 

담양은 이병노 예비후보가 치열한 경쟁 끝에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곡성은 민주당 이상철 예비후보와 무소속 조상래·박정하·강대광 예비후보가 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은 민주당 공천을 받은 구복규 예비후보의 독주 속에 아직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진도에서는 박인환 민주당 예비후보와 무소속 김희수 예비후보의 경쟁이 펼쳐진다.

 

국민의힘에서도 여수시장 신용운, 함평군수 김유성, 진도군수 김정연, 영암군수 임대현 예비후보가 나선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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