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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미니카공화국 장관, 집무실서 총격 피살…범인은 죽마고우

  • 등록 2022.06.07 09:26:05

 

[TV서울=김용숙 기자] 도미니카공화국 현직 장관이 집무실에서 친구가 쏜 총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오를란도 호르헤 메라 환경·천연자원부 장관이 이날 집무실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다.

 

오메로 피게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의자 미겔 크루스는 장관의 친구로, 현재 경찰에 붙잡혀 있다"며 "살인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향년 55세로 숨진 호르헤 메라 장관은 살바도르 호르헤 블랑코 전 대통령(1982∼1986년 집권)의 아들로, 2020년 8월부터 환경장관 직을 맡아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환경부 직원들이 최소 7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현지 일간 리스틴디아리오에 따르면 크루스는 이날 정오 무렵 범행 직후 성당으로 가서 신부에게 "방금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고,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혀 이송됐다.

 

 

호르헤 메라 장관의 유족은 성명을 내고 크루스의 이름을 거명하진 않은 채 "고인이 이날 집무실을 방문한 어린 시절 친구의 총에 숨졌다"고 전했다. 유족은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사건을 저지른 이를 용서한다. 오를란도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원한을 간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크루스는 건설사 등을 소유한 기업인으로, 부친은 퇴역 장성이다. 가까운 사이인 고인과 크루스가 환경정책을 놓고 갈등해 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호르헤 메라 장관은 지난 3월 언론 인터뷰에서 환경허가 위반 사례 2천300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말했는데, 이로 인해 전·현직 군인들과 기업인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서울시, 서울경찰청‧수방사와 재난대응 위해 손잡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일, 재난 상황에서의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와 서울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등 3개 기관 풍수해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풍수해 재난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시는 ▲단체채팅방·재난안전통신망 적극 활용 등 소통 강화 ▲침수 예·경보 발령 시 경찰·소방 공동대응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구간 순찰 강화 및 고립 시민 신속 구조 등에 대한 각 기관 협력을 요청했다. 이밖에 저지대 도로 및 지하차도 통제인력 신속 배치, 산사태 예·경보 발령 시 주민 사전대피 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는 또 수도방위사령부와 별도 실무 협의체를 통해 사당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 저감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에서는 군·경을 아우르는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사시 유관기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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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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