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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승재 의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06.20 13:52: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김용판·김형동·류성걸·백종헌·서병수·이주환·정우택·조명희 의원 (가나다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각 지역별 거점 센터에서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 민원상담, 지식재산권 설명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및 창출·보호·활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비해 정보에 취약해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재 의원은 “상표권, 특허권 등을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아이디어 창출부터 구체화, 권리화 등의 과정에 있어 정보에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진행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며 “이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형 지원사업도 폭넓게 펼쳐질 수 있게 돼 그동안 사장되어 왔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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