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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태국서 '트랜스젠더' 미인대회 개최…필리핀 참가자 1위

  • 등록 2022.06.26 14:59:52

 

[TV서울=이천용 기자] 태국에서 트랜스젠더 미인대회가 열려 필리핀인 참가자가 대상을 차지했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미스 인터내셔널 퀸 2022'에서 필리핀의 푸시아 앤 라베나가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총 22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콜롬비아와 프랑스 참가자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올해 27세인 라베나는 수상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모든 이들이 사랑과 평화, 통합을 세상에 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태국에서 열린 미스 인터내셔널 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최근 2년간 개최가 중단됐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랜스젠더 미인 대회로 알려진 이 행사는 성전환자들이 소속 사회에서 정체성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2019년 3월에 열린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출신의 흑인이 대상을 차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트랜스젠더와 동성애 등에 개방적인 나라로 꼽힌다. 그러나 현지의 시민 활동가들은 태국 현행법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성적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에 패딩 선물 혐의' 직 상실형 의령군의원·검찰 항소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들에게 고가 패딩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과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72만5천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패딩 구입 비용을 댄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7만5천원 납부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김 의원은 본인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조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지시나 회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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