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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정훈 의원, ‘신! 아나바다’ 고쳐쓰기 지원 제정법 발의

  • 등록 2022.06.27 14:14:07

 

[TV서울=변윤수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6월 27일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장인과 수리산업을 양성화하고 지원하는 ‘고쳐쓰기 지원법(수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은 전 세계적으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고쳐 쓰는 문화가 퍼지고 있음에도, 정작 수리활동을 담당하는 수리기술자와 이들이 조성하는 수리산업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수리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통하여 제품의 재상품화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정훈 의원은 “우수사업자 지정 등 건전한 수리활동을 이어가는 수리기술자의 지원을 통해 수리산업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고쳐쓰기 지원법을 통해 산업적 측면에서도 수리할 권리가 적극 보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에서 제안된 정책이기도 하다. 정책경연의 장이란 시대전환 당원을 포함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 심의 및 시민 투표를 거쳐 우승한 정책은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하는 시민참여형 입법프로세스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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