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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05일만에 최다… 11만1,789명

  • 등록 2022.08.02 14:23:21

[TV서울=이현숙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1,789명 늘어 누적 1,993만2,439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 재유행 이후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던 지난 4월 19일 11만8,474명 이후 105일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중 2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 2천만명까지 6만7,561명 남았는데,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첫 확진자 발생 792일 만인 3월 22일 중 1천만명을 넘겼는데, 다시 133일 만에 누적 2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4만4,689명의 2.5배로 급증했는데, 통상 확진자 수는 진단검사 수가 적은 주말을 거쳐 월요일 저점을 찍었다가 주중에 들어서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9만9,252명의 1.13배, 2주 전인 지난달 19일7만3,550명의 1.52배다.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단위로 2배로 뛰는 '더블링' 현상은 지난주부터 둔화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568명으로 국내 코로나19가 처음 유입된 2020년 1월 20일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날 436명보다 132명이나 늘어 지난달 27일 기록한 기존 최다치 534명보다 많았다.

 

해외유입 사례는 입국자 격리면제 등으로 입국 규제가 완화된 이후 6월 24일부터 세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등으로 입국자 수가 크게 늘어 해외유입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1만1,221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3만98명, 서울 2만4,615명, 부산 7천13명, 경남 6천2명, 인천 5,747명, 대구 4,486명, 경북 4,404명, 충남 4,297명, 대전 4,166명, 전북 3,652명, 충북 3,323명, 전남 3,131명, 강원 3,120명, 광주 2,649명, 울산 2,540명, 제주 1,503명, 세종 1천10명, 검역 33명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감소한 것과 달리 위중증 환자 수는 더블링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위중증 환자 발생은 신규 확진자 발생과 1∼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282명으로 전날 287명보다 5명 감소했으나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168명과 비교하면 1.68배로 늘었다. 2주 전인 지난달 19일 91명에 비해서는 3.10배다.

 

이날 위중증 환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234명으로 83.0%를 차지한다.

 

위중증 병상(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29.5%(1,635개 중 483개 사용)로, 병상 추가 확보에 따라 전날보다 0.4%p 내려갔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4.8%p 내려간 47.0%,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0.8%p 상승한 38.0%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44만9,811명으로, 전날 46만8,492명보다 1만8,681명 줄었다.

 

재택치료 확진자 중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하루에 한 번 실시했던 건강 모니터링은 전날부터 중단됐다.

 

재택치료자 중 누구나 증상이 있으면 대면진료를 받도록 하는 취지지만, 고위험군 관리가 느슨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 1만3,558개소이고, 이중 검사부터 진료, 처방, 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날 8,816개소보다 391개소 늘어난 9,207개소로 집계됐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6명으로 직전일 21명보다 5명 줄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5천84명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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