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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택 의원, 장애인 근로자 지원 위한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해 적정수준의 임금 보장지원 필요”

  • 등록 2022.08.11 17:43:42

[TV서울=변윤수 기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장애인고용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 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은 24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61만원의 66.9%수준이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은 4,897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3,056원에 불과해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지속가능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국가가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2개월 비대위원장' 구인난...낙선 중진까지 설득했지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 이후 당선자·낙선자 논의 등을 거쳐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 수 있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위원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이 윤재옥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의 목표이지만, 지금까지 접촉한 중진들은 잇달아 난색을 보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비대위 성격이 일찌감치 '관리형'으로 규정되면서 비대위원장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중진들이 고사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더욱이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임기는 2개월 안팎에 그치게 된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당 대표 경선 규정을 두고도 친윤계와 비윤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 간 의견이 '유지'와 '개정'으로 나뉘면서 룰을 확정해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가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진은 차기 총리나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돼 2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을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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