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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50만호+α' 공급대책 오늘 발표…재건축 규제완화 수위 '관심'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용적률 500%로 상향 등 도심 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1기 신도시 정비계획도 공개
재초환 개선안·안전진단 규제 완화안 '주목'…'반지하 대책'도 담길듯

  • 등록 2022.08.16 10:07:50

 

[TV서울=나재희 기자]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한주 미뤘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16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을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정부가 신도시와 공공택지 등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면 현 정부는 수요가 밀집된 도심의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심에 대한 주택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 방안도 발표될 전망이다.

 

민간 부문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도 이번 대책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구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재초환 부담금을 낮춰주기 위해 현행 3천만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또 3천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현재의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이 이날 공개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관련 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지하 대책'에는 이재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단기 긴급지원대책과 저소득층의 주거상향 등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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