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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아파트값 넉달 째 하락세

  • 등록 2022.09.15 14:18:28

 

[TV서울=변윤수 기자] 1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6% 떨어져 16주 연속 하락했다.

 

주간 변동률로는 2012년 12월 10일(-0.17%) 조사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방침에 거래 절벽이 심화됨에 따라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매도 호가도 떨어지고 있다.

 

서울 25개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내린 가운데 도봉구 아파트값이 -0.31%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또 노원구(-0.29%)·서대문구(-0.27%)·성북구(-0.25%)·중구(-0.25%)·종로구(-0.24%)·마포구(-0.20%) 등의 동북부와 도심권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9% 하락했고 서초(-0.05%)·송파구(-0.18%)는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송파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잠실동의 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 대표 아파트의 전용면적 84㎡가 20억원 안팎에 팔리면서 실거래가격이 직전 최고가 대비 6∼7억원 하락한 것이 매매 호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0.21%)는 지난주(-0.22%)보다 낙폭이 다소 작아졌고 인천(-0.29%)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의 약세가 이어졌다.

 

이런 흐름 속에 수도권(-0.20%)과 전국(-0.16%) 아파트값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하락폭은 지난주보다 각각 0.01%포인트(p) 둔화됐다.

 

 

전셋값도 신규 수요는 줄고 갱신계약 수요가 늘면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떨어져 지난주(-0.11%)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수도권(-0.19%)과 전국(-0.14%) 전셋값은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지난주보다 낙폭은 다소 줄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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