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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뚝도아리수정수센터, SR센터, 새활용플라자 등 현장 방문

  • 등록 2022.09.21 13:34:0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을 비롯한 위원들은 오는 11월 예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뚝도아리수정수센터와 SR센터(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차례로 방문하였다.

 

첫 방문지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과 정미선 정수센터 소장으로부터 정수센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응집·침전시설 등 기존 처리정수시설과 오존·활성탄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서 방문한 수도박물관에서는 서울시 상수도의 역사와 기술 변천 과정 등을 살펴보고 관람 현황 등을 점검했다.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뚝도아리수정수센터는 60만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현재 가동 중이며 이곳 성동구를 비롯한 서울시 주요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운영 중인 6개의 정수센터는 현재 대부분 30년 이상 경과 급격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재건설 수준의 대대적인 정비가 매우 시급한데, 정비과정에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가 정수센터를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발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오후에는 서울시의 소형폐가전제품의 안전한 처리와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SR센터를 방문해, 윤재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과 이동현 SR센터장으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고받고, 향후 서울시 폐금속자원 재활용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서 폐기물 새활용 특화시설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해, 박삼철 센터장으로부터 버려지는 자원을 새로운 소재로 활용하는 기술과 디자인, 제조, 유통 등의 과정을 하나로 모아 산업적으로 키우고 있는 새활용플라자의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새활용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과 함께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SR센터와 서울새활용플라자 현장 방문에서 봉양순 위원장은 “새활용이란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꾸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의 우리말로서 지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인류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의 새로운 방법”이라며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시민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고 자원순환을 실천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하여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첫 현장방문을 진행했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대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문제점이나 미비한 부분들은 모든 위원님들과 잘 고민해 대안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가 서울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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