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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일부 비공개 추진 '논란'

  • 등록 2022.09.25 09:05:47

[TV서울=박양지 기자] 광주시의회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를 추진하면서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사 청문 대상은 늘어날 수 있지만,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 시 산하기관을 현행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청문방식도 일부 비공개하는 방안을 시와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2015년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 청문 대상이 된 8개 기관에 더해 5개 기관을 추가로 제시했다.

 

5개 기관은 경제고용진흥원·광주테크노파크·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관광재단이다.

시의회는 이들 기관이 최근 인력과 예산이 크게 늘어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박희율 의원은 "전문성이 없는데도 선거 때 도와줬다는 이유로 임명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전체 산하기관을 다 하지는 못하고 비교적 예산이 많고 큰 규모의 조직만 우선 인사 청문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취지 훼손' 논란이 우려되는 것은 인사청문 방식을 후보자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으로 나누고 일부 비공개하려는 방안 때문이다.

 

정책 검증은 기존처럼 공개하되 도덕성 검증 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안이 유력하다.

 

도덕성 검증은 위장 전입·논문 표절·병역 기피·부동산 투기·탈세·음주·성범죄 등 7개 항목에 걸쳐 이뤄진다.

시의회는 후보자 인격이나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도덕성 검증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어 법적인 보조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사 청문 대상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며 검증 결과는 공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모든 인사청문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던 기존 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를 훼손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 도덕성 검증을 따로 비공개하려는 것도 시의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오승용 킹핀리서치 대표는 "도덕성 검증 과정을 비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맞지 않는다"며 "최근 지방 자치는 캠프 자치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수장을 뽑으려면 윤리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조직진단 용역이 끝나는 내년 2∼3월 결과를 보고 정하자는 태도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제안한 인사 청문 개선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조직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 인사 청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해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시 산하 공공기관 33개 가운데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환경공단·복지연구원·여성가족재단·문화재단·신용보증재단 등 8개 기관만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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