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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동용 의원, 40개 특정 대학 출신 학생만이 장학금 혜택받아

  • 등록 2022.09.28 08:52:56

[TV서울=나재희 기자] 과학기술 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하는 ‘대통령 과학장학금’이 이른바 SKY라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와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 일부 특정 대학으로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받은 국가 우수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국가 우수장학금 중 대통령 과학장학금은 매년 절반 이상이 서울대학생에게 지급되었으며, 상위 5개 대학 학생이 최대 85% 이상, 상위 10개 대학 학생이 최대 90% 이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우수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우수 학생, 해외 진학 대학생,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 등 다양한 학생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 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 100년 장학금, 예술 체육미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우수고등학생 해외 유학장학금,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별 서울대학생의 ‘대통령 과학장학금’ 수혜 인원을 살펴보면, 2020년도 1학기에는 282명, 2학기에는 259명, 2021년도 1학기에는 261명, 2학기에는 242명, 2022년도 1학기에는 251명이 해당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 학생 순이였으며, 매년 상위 5개 대학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고려대, 연세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문제는 상위권 대학들에 지급되는 장학금 비중이다. 우수 학생이 많은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특정 장학금 중 약 80%가 일부 대학 학생들에게만 편중되어 지급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는 점이다.

 

2020~2022년‘대통령 과학장학금’의 수혜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학기 37개 대학, 2020년 2학기 35개 대학, 2021년 1학기 39개 대학, 2학기 37개 대학, 2022년 1학기 46개 대학 출신 학생들만이 선정되었다. 결과적으로 100개 이상 대학의 출신 학생들은 해당 장학금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서동용 의원은 이미 서울대학교는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 지원 및 국가사업을 수탁하면서 엄청난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국가장학금마저 서울대 중심의 소위 명문대 학생들에게 집중하여 지급하는 것은 본래의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020년도 기준 대학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는 총 4,049건 약 5,990억 원을 지원받아 정부로부터 압도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 대학과 수탁과제 건수 및 금액에서도 엄청난 격차가 나타났다.

 

대통령 과학장학금뿐만 아니라 국가 우수장학금 중 ‘국가 우수장학금(이공계)’,‘인문 100년 장학금’ 역시 대학별로 지급 인원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우수장학금(이공계)의 경우 2022년 1학기의 경우 가장 많은 인원이 받은 부산대가 412명이지만, 50명 이하의 학생만 받은 대학이 107개 대학에 달했다.

* 붙임 3. 2020~2022년도 국가 우수장학금(이공계) 학교별 지급 상위 10개 대학

 

인문계 100년 장학금의 경우 2022년 1학기 기준 가장 많은 인원이 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82명이지만, 30명 이하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교는 114개교였다.

 

학교별로 신청자 등에 차이가 있어서 지급 인원의 차이가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국가 우수장학금 중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지급하는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의 경우 대학별 비슷한 규모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 대부분 전문대학에서 해당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서동용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각 분야의 인재에게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가 우수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정 대학 및 명문대학 학생 위주로 국가 우수장학금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결국 서울대학교 중심의 소위 명문대와 지방대학 간의 격차가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더욱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더 폭넓게 국가 우수장학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설계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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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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