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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제재… WMD개발 등 관여 15명·16개 기관

  • 등록 2022.10.14 09:07:28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 정부가 약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독자 제재이다.

 

정부는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김만춘·김성·양대철·김병찬·김경학·한권우·김호규·박동석·박광훈 등이다.

 

제2자연과학원은 국방과학원으로도 불리는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기관이다.

 

기관 가운데선 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이 지정됐다.

 

또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등에 대한 제재는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활용한 북한의 밀수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국내외의 다양한 대북제재 및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2010년 5·24조치 등으로 이미 남북 간의 거래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외교적 압박 조치를 강구해왔다.

 

주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경우 가할 대북 압박조치를 논의해 왔는데, 실제 핵실험을 하기 전에 독자제재 카드를 내놓은 배경이 관심을 끈다.

 

북한이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전술핵 위협에 나서자 확장억제 강화 등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외교적 압박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지정한 독자제재 대상은 이미 미국이 올해 5월까지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기관에 포함돼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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