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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릉시, 국제관광 도시 도약 첫걸음…추진위 발족

  • 등록 2022.11.22 10:13:10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강릉시가 세계 100대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강릉시는 22일 오전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제관광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을 했다. 강릉시 국제관광도시 조성은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다.

2030년 세계 100대 관광명소 선정 및 2040년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발족한 위원회는 관광 분야 전문가 및 학계, 언론 등 26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관광 실태 진단 및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 국내외 관광 환경변화에 발맞춘 관광전략 수립, 강릉시의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과 잘 매치되는 인프라 개발,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등을 논의한다.

 

강릉에서는 2023년 믹스더블 및 시니어 세계컬링선수권대회와 세계합창대회, 한국·대만 관광교류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6년 ITS(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까지 매년 굵직한 국제대회 개최를 확정한 상황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족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제대회 유치로 주목받는 세계의 관심을 관광 활성화로 이어나갈 수 있는 혁신 방안을 기대한다"며 "국제관광도시 진입을 위한 관광 역량 확대 및 차별화된 관광 발전 전략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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