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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릉시, 국제관광 도시 도약 첫걸음…추진위 발족

  • 등록 2022.11.22 10:13:10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강릉시가 세계 100대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강릉시는 22일 오전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제관광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을 했다. 강릉시 국제관광도시 조성은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다.

2030년 세계 100대 관광명소 선정 및 2040년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발족한 위원회는 관광 분야 전문가 및 학계, 언론 등 26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관광 실태 진단 및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 국내외 관광 환경변화에 발맞춘 관광전략 수립, 강릉시의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과 잘 매치되는 인프라 개발,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등을 논의한다.

 

강릉에서는 2023년 믹스더블 및 시니어 세계컬링선수권대회와 세계합창대회, 한국·대만 관광교류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6년 ITS(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까지 매년 굵직한 국제대회 개최를 확정한 상황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족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제대회 유치로 주목받는 세계의 관심을 관광 활성화로 이어나갈 수 있는 혁신 방안을 기대한다"며 "국제관광도시 진입을 위한 관광 역량 확대 및 차별화된 관광 발전 전략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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