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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의원, “학교 내 마약류 사전 예방교육 실시해야”

  • 등록 2022.11.23 13:43: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11월 23일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10대 마약사범 예방차원에서 학교 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해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규 의원은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10대 학생들이 마약 등을 접할 경우 뇌신경계와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 올바른 생각과 부족한 자제력으로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되고 제2, 제3의 범죄로 빠질 우려가 높다”며 “따라서 마약범죄는 사후 재활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약 등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마약류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이 사법당국은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같은 전문기관 등에게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처럼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며 법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심미경 시의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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