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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대구, 지역현안 해결 위한 달빛동맹 맞손

  • 등록 2022.11.25 16:26:25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연내 제정과 달빛철도, 낙동강·영산강 개발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광주시청에서 '대구·광주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 협약식'을 했다.

 

달빛동맹은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의 첫 글자와 광주를 나타내는 빛고을의 첫 글자에서 땄다.

 

두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 유치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의 조속한 착공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의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과 광주시의 영산강·황룡강 Y벨트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양 지역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한민국은 남북으로만 교류가 원활하고 동서 교류는 거의 없는 잘못된 구조로 되어 있다"며 "그걸 타파하기 위해 달빛고속철도도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어 "달빛고속철도는 이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도 대구경북통합공항과 함께 양시도가 노력해서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누구보다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홍 시장과 국가 질병이라 불리는 지역소멸을 해소하기 위해 손잡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공항 이전 협력으로 하늘길을 열고, 달빛철도 예타 면제로 철길을 열고, 영산강과 금호강으로 물길을 열자"며 "광주도 대구도 지역 소멸을 빨리 극복해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한 주체가 되자"고 강조했다.

 

두 시장은 협약식 후 무등산을 주제로 환담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홍 시장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언급한 과거 발언과 관련해 5·18 단체가 사과를 요구하자 예정했던 5.18 민주묘역 참배와 특별강연을 취소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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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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