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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비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11.25 16:28:22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재난시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집중호우와 홍수 등 재난으로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이 침수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복구사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기업 경영안정 및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농업ㆍ어업ㆍ임업 등 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복구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이 재난으로 시설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체의 경영안정과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복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재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피해를 입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복구 지원과 이를 통한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해져 사업자와 노동자의 생계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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