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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차그룹, 인도네시아 소셜벤처 육성 '스타트업 챌린지'

  • 등록 2022.11.27 09:38:01

 

[TV서울=이천용 기자] 현대차그룹은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스타트업 지원사업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 2022'의 데모데이와 시상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는 인도네시아의 환경, 교육, 일자리 등과 관련한 사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소셜 벤처를 선발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에는 모집 단계부터 826개팀이 지원해 55대 1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팀을 선발해 팀당 9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6개월간 전문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과 현대차[005380] 인도네시아 공장 방문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데모데이에서는 선발된 15개팀이 최종 평가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발표를 진행했다.

현대차그룹은 비즈니스 모델, 사회적 임팩트, 사업 확장성, 프레젠테이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3개 팀을 선발하고 5천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일상 속 청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수화 번역·통역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팀이 1위로 선정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소셜 벤처를 꾸준히 육성할 계획"이라며 "단순한 스타트업 지원을 넘어 이들과 함께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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