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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찰, '57억 비자금 조성 주도' 신풍제약 임원 구속

  • 등록 2022.11.29 08:48:25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신풍제약 전무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풍제약 A 전무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단가를 부풀려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57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 측에서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실제 비자금 조성 규모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풍제약 측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57억원 가량으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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