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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욱에 42억 준 사업가, "李측에 돈 건넨다더라" 내용증

  • 등록 2022.12.01 09:17:45

 

[TV서울=박양지 기자]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간사업자 남욱씨가 8년 전 로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상세히 담긴 내용증명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분양대행업자 이모씨가 남씨를 압박하기 위해 보낸 이 내용증명에는 남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돈이 건네진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돈 가져간 남욱 '대장동 수익'에 배신감…남욱 압박하려 '이재명' 언급

이씨의 회사는 2014년 당시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쥔 남씨와 분양·홍보·설계·토목에 관한 PM(용역)계약을 맺었다. 남씨는 이후 이씨에게 사업 성사를 위한 운영비와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했고, 이씨는 42억5천만원 가량을 마련해 남씨에게 제공했다.

 

남씨는 이후 로비활동을 벌이다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돼 구속기소 됐고, 이후 사업의 주도권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넘어갔다.

남씨 측과 PM 계약을 맺었던 이씨의 회사 역시 이 여파로 계약 규모가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이씨는 주도권을 뺏긴 남씨 역시 대장동 사업에서 거의 이득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는 5년 정도 지난 2020년 초 남씨가 석방 이후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분 25%를 받았으며, 1천억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챙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이씨는 당초 PM계약보다 줄어든 자신의 몫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남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증명에서 이씨는 과거 체결한 PM계약의 내용과 예상 수익, 이후 사업이 틀어진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남씨가 대장동 사업 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겨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씨를 압박하기 위해 "남욱이 제게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얘기했다",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도 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 이씨, 수사팀 교체 후 자료 제출…로비·뇌물 수사 탄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씨에게 이 내용증명을 확보한 시점은 올해 7월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당시 검찰 인사로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자 가지고 있던 대장동·위례 사업 관련 문서를 모아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 문서 가운데 내용증명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이씨와 남씨를 불러 당시 자금 마련 상황에서 오갔던 대화와 돈 전달 경로 등을 확인했다.

 

남씨는 당시 이씨에게 받은 돈 중 32억5천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전달했으며 이 중 최소 4억원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가 제출한 내용증명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 사이에 오간 로비·뇌물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내용증명이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작성된 만큼 사건의 실체와 가깝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구속)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그러나 이 내용증명이 이미 올해 4월 대장동 일당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으며, 물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해당 자료는 2014년께 남씨가 주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한 얘기를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할 뿐"이라며 "정 실장은 남씨를 알지도 못하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돈을 건넸다는 증거는 말이 바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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