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3.8℃
  • 흐림강릉 6.2℃
  • 구름많음서울 6.4℃
  • 흐림대전 7.1℃
  • 대구 6.6℃
  • 울산 6.6℃
  • 흐림광주 6.9℃
  • 부산 7.0℃
  • 흐림고창 5.8℃
  • 제주 10.5℃
  • 구름많음강화 2.9℃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5.9℃
  • 흐림강진군 7.8℃
  • 흐림경주시 6.8℃
  • 흐림거제 7.4℃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6·1 지방선거 사범 1,650명 검찰 송치

  • 등록 2022.12.02 13:34:56

[TV서울=신예은 기자] 경찰청은 2일,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2,246건, 4,076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6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9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대상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가 1,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금품수수'(1,006명), '현수막벽보 훼손'(358명), '인쇄물 배부'(203명), '사전선거운동'(182명) 등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211건(53.9%), 신고·진정(548건), 첩보(322건),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165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검찰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범 총 1,448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38명은 구속기소됐다.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는 1일 만료됐다.

 

 

경찰은 올해 잇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해 11월 9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해 단속해왔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짧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각급 경찰관서, 일선 검찰청과 연락망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달 예정된 '지방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