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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치얼업' 한지현 "어른이 되는 과정 연기하며 저도 성장했죠"

  • 등록 2022.12.17 09:10:00

 

[TV서울=신예은 기자]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철없고 표독스러운 악역 주석경으로 눈도장을 찍은 배우 한지현(26)이 SBS 드라마 '치얼업'에서 발랄한 대학생 새내기로 확실한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16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연합뉴스 등과 만난 한지현은 "촬영의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다. 엔딩을 보니 그때가 떠오르고 여운이 잊히지 않아 1시간 30분 동안 펑펑 울었다"고 드라마를 마친 소감를 밝혔다.

 

한지현의 첫 주연작인 치얼업은 대학교 응원단 '테이아' 멤버들이 응원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서로를 다독이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이달 13일 종영했다.

한지현은 가난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느라 낭만적인 학교생활은 꿈꾸지 못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는 대학생 도해이를 연기했다.

 

도해이는 한지현이 펜트하우스에서 연기한 주석경과는 180도 다른 캐릭터다.

캠퍼스 벤치에 드러누워 자고, 모두가 어려워하는 선배에게도 속마음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털털하고 밝은 인물이다.

 

"해이는 순수한 20대의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친구예요. 펜트하우스에서는 웃어도 웃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는데 치얼업 속 해이는 웃으면 행복한 친구잖아요. 통통 튀고 쾌활한 인물도 연기해보고 싶었어요. (웃음)"

한지현은 자신의 실제 성격이 도해이와 많이 닮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도 대학교 때 해이처럼 자기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며 "저랑 닮은 도해이를 연기하는 게 즐거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아 힘든 점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한지현은 "해이를 연구하면서 내가 해이인지, 해이가 나인지 싶을 정도로 동일시가 많이 됐다"며 "그래서 촬영할 때는 해이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정작 첫 회를 볼 때는 결과가 어떨지 예측이 안 돼 무서운 마음에 손톱을 뜯으면서 봤다"고 회고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첫 주연작이라 한 장면 한 장면 최선을 다하려 해서 지쳤던 것 같다"며 "'밝은 분위기를 이끌어야 하는데, 내일도 힘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어 울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지현은 힘에 부칠 때면 감독의 위로를 받고, 동료 배우들과 서로의 기분을 끌어올려 주며 힘을 냈다고 고비를 넘긴 비결을 소개했다.

극 중 도해이는 강한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 작은 도움도 좀처럼 받지 않지만, 테이아에 들어가 단원들과 깊은 우정을 쌓고 연인인 박정우(배인혁 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점차 도움받는 법을 터득한다.

 

한지현은 "해이는 도움을 거절하는 게 습관이 된 친구인데 극 후반부로 갈수록 도움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며 "무언가를 주기에만 급급했던 해이가 점차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연기를 하면서 다 같이 사는 세상이 어떤 건지 배웠다"고 했다.

도해이를 연기하는 것이 성숙하는 기회였다고 한지현은 의미를 부여했다.

 

"정우에게서는 사랑을 받고, 선배들에게서는 위로를 받고, 엄마(성춘양)에게는 가족애를 느꼈어요.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대학생 시절이잖아요. '치얼업'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았고 저도 그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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