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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2022년도 최종 마무리,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 원안가결

  • 등록 2022.12.30 16:43:53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41회 임시회가 지난 29일, 하루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총 5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총 4건이며, 고영찬·정순기·장규권·정재동·엄샛별·고성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휴가 최대 부여일수 확대, 생일특별휴가 근거 마련,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확대 등,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변경해 직원 복리후생을 정진하고자 개정되었다.

 

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비서실의 현안업무와 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등 업무수행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보고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해 원활한 행정사무처리를 진행하고자 개정되었다.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비 19억 원 등,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 총 48건에 대한 금액 530억 6,873만원에 대해 명시이월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김용술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해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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