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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태영호, “尹대통령 발언 문제 삼는 게 韓·이란 관계 헤쳐”

  • 등록 2023.01.17 18:04: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은 17일 오후 외교부 등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부대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제 없는 발언이며, 오히여 국내에서 갈등을 만드는 것이 한국과 이란의 관계를 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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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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