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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수희 강동구청장, 고덕대교 명칭 제정 촉구

  • 등록 2023.01.18 11:23:30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17일 한국도로공사 사업단장 등 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가칭)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동구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고덕동과 구리시를 잇는 한강교량의 명칭을 ‘고덕대교’로 제정하기 위한 5만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그 결과 주민 서명 7만2천 명을 넘어서며 목표 대비 144% 초과 달성해 명칭 사수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와 염원을 보여주었다.

 

이날 고덕대교(가칭)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한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공사 진행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신설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은 ’고덕대교‘로 신설 나들목은 ’고덕나들목‘으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한국도로공사 측에 표명했다.

 

한편, 강동구는 그간 ▲공사시행 초기부터 건설 사업상 명칭을 (가칭)고덕대교로 사용해 온 점

 

▲고덕대교(가칭) 2km 이내에 ‘구리암사대교’가 있어 이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점 ▲강동구 고덕동이 교량 설계 시작점인 점 ▲공사현장이 도심지를 관통하여 공사기간 내내 주민 피해와 큰 불편을 감내하며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점 ▲고덕동이 동부 수도권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지역(고덕동)의 명칭이 반영된 ’고덕대교‘ 제정이 타당함을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등에 적극 표명해 왔으며, 이번 현장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명칭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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