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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수희 강동구청장, 고덕대교 명칭 제정 촉구

  • 등록 2023.01.18 11:23:30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17일 한국도로공사 사업단장 등 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가칭)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동구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고덕동과 구리시를 잇는 한강교량의 명칭을 ‘고덕대교’로 제정하기 위한 5만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그 결과 주민 서명 7만2천 명을 넘어서며 목표 대비 144% 초과 달성해 명칭 사수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와 염원을 보여주었다.

 

이날 고덕대교(가칭)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한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공사 진행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신설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은 ’고덕대교‘로 신설 나들목은 ’고덕나들목‘으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한국도로공사 측에 표명했다.

 

한편, 강동구는 그간 ▲공사시행 초기부터 건설 사업상 명칭을 (가칭)고덕대교로 사용해 온 점

 

▲고덕대교(가칭) 2km 이내에 ‘구리암사대교’가 있어 이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점 ▲강동구 고덕동이 교량 설계 시작점인 점 ▲공사현장이 도심지를 관통하여 공사기간 내내 주민 피해와 큰 불편을 감내하며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점 ▲고덕동이 동부 수도권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지역(고덕동)의 명칭이 반영된 ’고덕대교‘ 제정이 타당함을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등에 적극 표명해 왔으며, 이번 현장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명칭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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