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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교육감 27일 1심 선고

  • 등록 2023.01.24 09:54:26

 

[TV서울=박양지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번 주 1심 법원 판단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조 교육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을 특채했다고 본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과 한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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