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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조성명 강남구청장, 경청행정 스타트 강남구 비전 보고회 개최

  • 등록 2023.01.25 17:08:56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구의 주요 사업을 구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2023 강남구 비전(VISION)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구청장이 직접 주민을 만나 올해 예산이 구의 주요 역점 사업에 어떻게 쓰일지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선 8기 5대 구정 목표인 ▲혁신성장 도시 ▲문화생태 도시 ▲안심행복 도시▲공감동행 도시▲초(超)밀착 도시를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을 설명한다.

 

또 주요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면 구청장을 통해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고 건의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은 추후 해당 부서 검토를 통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올해 추진될 사업에 대해 동장을 통해 상세히 들을 수 있다.

 

보고회는 관내 22개동을 2~3개동씩 묶어 총 9회에 걸쳐 진행한다. 세부 일정을 보면 ▲1차 신사·논현1동으로 1월 30일 논현1문화센터 5층 강당 ▲2차 압구정·청담동 1월 31일 청담평생학습관 4층 강당 ▲3차 논현2·역삼1·역삼2동 2월 2일 역삼1문화센터 3층 시어터 ▲4차 개포3·일원본·일원1동 2월 3일 중동고 대강당 ▲5차 개포1·개포2·개포4동 2월 6일 포이초 멀티미디어실 ▲6차 수서·세곡동 2월 7일 세곡문화센터 3층 강당 ▲7차 대치1·대치4동 2월 9일 대치4문화센터 5층 강당 ▲8차 도곡1·도곡2동 2월 10일 도곡2문화센터 4층 오유아트홀 ▲9차 삼성1·삼성2·대치2동 2월 13일 대치2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다. 모두 오후 3시에 개최하며, 구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어려웠는데 금년부터 구민들을 직접 만나 구정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구정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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