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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 받고 수사 정보 흘리고…경찰관 2명 징역 1∼3년

  • 등록 2023.01.25 17:23:29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경찰서 A 경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여만원,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다른 경찰서 B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 경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기업 관계자 등 3명에게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A 경감은 모 경찰서 정보계장이었던 2020∼2021년 C 기업의 대관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과 한우 등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고 지내던 행정법률사무소 D 소장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B 경감은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20년 12월 D 소장에 대한 외국인고용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범죄를 인지하고서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D 소장에게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경감은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이 개인적 친분에 의한 관례적인 것으로 대가성 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 경감도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 등이 인정되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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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무산에 '부글부글'…강원 정당·시민단체 규탄 잇따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되자 강원지역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규탄 목소리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8일 논평을 내고 "국민과 함께 탄핵이 될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지역위는 "국민의힘이 만들어 낸 탄핵안 부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흔들 수는 있어도 결코 훼손할 수는 없다"며 "국민들은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역사는 당신들을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 인해 대한민국 민주화는 반세기 만에 퇴행하게 됐다"며 "대통령이 탄핵 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운동본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의 탄핵은 일단 부결됐지만 거리로 나선 민심은 꺾이지 않는다"이라며 "국회의 탄핵이 아닌 국민들의 투쟁으로 정권과 국민의 힘을 몰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설 것이며 국민의힘 해체 투쟁을 시민들과 조직해 나가겠다"며 "부끄러운 과오를 남긴 원주 소속 박정하 의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운동본부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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