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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 받고 수사 정보 흘리고…경찰관 2명 징역 1∼3년

  • 등록 2023.01.25 17:23:29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경찰서 A 경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여만원,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다른 경찰서 B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 경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기업 관계자 등 3명에게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A 경감은 모 경찰서 정보계장이었던 2020∼2021년 C 기업의 대관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과 한우 등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고 지내던 행정법률사무소 D 소장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B 경감은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20년 12월 D 소장에 대한 외국인고용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범죄를 인지하고서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D 소장에게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경감은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이 개인적 친분에 의한 관례적인 것으로 대가성 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 경감도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 등이 인정되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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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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