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경찰서 A 경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여만원,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다른 경찰서 B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 경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기업 관계자 등 3명에게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A 경감은 모 경찰서 정보계장이었던 2020∼2021년 C 기업의 대관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과 한우 등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고 지내던 행정법률사무소 D 소장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B 경감은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20년 12월 D 소장에 대한 외국인고용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범죄를 인지하고서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D 소장에게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경감은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이 개인적 친분에 의한 관례적인 것으로 대가성 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 경감도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 등이 인정되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